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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지]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 결정을 끌어낸 최초의 트랜스젠더 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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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 결정을 끌어낸

최초의 트랜스젠더 청소년!


트랜스젠더 학생 수련회 참여 제한은 차별이다!

학교장 대상으로 차별 진정을 제기해, 시 교육감에게 차별시정 권고를 내리다.


2023년 5월, 진정인은 학년 모두가 가는 수련회에 참여하고 싶었습니다.

학기 초부터 담임 교사에게 트랜스 남성임을 알렸으나,

교사는 '여학생 방을 쓸 거 아니면 수련회에 참가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결국 진정인은 수련회 기간 동안 혼자 학교에 나와 멍하니 있는 시간을 보냈고, 곧 학교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진정인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학교의 수련회 참여 제한은 차별이다.'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차별 진정을 제기한 것입니다.

인권위는 진정인이 수련회에 참여하지 못한 것은

'학생들을 남·녀 이분법적으로 구분한 결과'이며 전형적인 차별행위임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교육활동에 성소수자 학생도 동등하게 참여할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

공교육의 역할이자 의무라며, 학교를 너머 시 교육감에게 권고를 내렸습니다.


진정인은 학교를 떠날 수밖에 없었지만, 인권 증진에 기여한 멋진 행보와 함께 자신만의 길을 찾고 있습니다.

학교 안팎의 트랜스젠더들에게 진정인의 행보와 인권위 결정이 힘이 되길 바랍니다.


띵동은 교육당국이 이 결정을 지킬 수 있도록 감시하며 진정인의 노고를 이어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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