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 논평 · 보도자료 

성명 · 논평 · 보도자료 


기자회견<교육부의 성소수자 차별 조장 기자회견> 후속 보도자료

2026-09-01

후속 보도자료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발       신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청소년 성소수자 지원센터 띵동, 한국성소수자인권단체연합 무지개행동

제       목

교육부의 성소수자 차별 조장 규탄 기자회견

“교육부는 혐오·차별대응 가이드북에 성소수자 포함시켜라”

담       당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상임집행위원장 

  장예정 010-9356-1611/  equalact2017@gmail.com

발 송 일

2026년 9월 1일 (화) 총15쪽



교육부의 성소수자 차별 조장 규탄 기자회견

“교육부는 혐오·차별대응 가이드북에 성소수자 포함시켜라”


일시 : 2026년 9월 1일(화) 오전 11시

장소 : 광화문광장 이순신 동상 앞

1. 인권과 평등의 인사를 드립니다.


2. 지난 8월 28일, 언론보도와 교육부의 입장으로 확인되기로 교육부는 배재고등학교 야구부의 ‘5·18 조롱’ 사건을 계기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혐오·차별 표현 대응 가이드북(이하 '가이드북')’을 제작하고 있었습니다. 해당 가이드북이 서울시교육청의 ‘혐오·차별 표현 예방·대응 안내서’ 초안을 참고하여 제작되고 있으나 해당 초안에 담긴 성소수자 관련 내용은 모두 삭제하는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를 감수한 검토위원 7인 중 6인이 문제를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자문의견조차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3. 교육부는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고 이러한 경과에 대해 “반대 민원 등으로 학교 배포가 부담스럽다”는 교육청들의 입장을 반영한 것이라 해명했습니다. 교육부의 이같은 답변은 혐오와 차별에 대응하여 안전한 학교를 만들겠다는 가이드북의 취지에도 위배됩니다. 논란이 예상되어 마땅히 들어갈 내용이 삭제되는 이 과정은 국가기관에 의한 명백한 성소수자 차별입니다.


4. 이에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이 한목소리를 내어 차별을 조장하는 교육부의 혐오·차별대응가이드북의 현재 상황에 대해 문제제기하고, 교육부 장관의 사과와 가이드북 내용상 성소수자 관련 내용을 담아 수정하여 제작 및 배포할 것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경과보고, 발언내용, 그리고 현장사진을 첨부합니다.

 

5.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끝.




▣ 식순 

교육부의 성소수자 차별 조장 규탄 기자회견

“교육부는 혐오·차별대응 가이드북에 성소수자 포함시켜라”

 

· 일시: 2026년 9월 1일(화) 오전 11시

· 장소 : 광화문광장 이순신 동상 앞

 

사회 : 장예정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상임집행위원장)


발언

- 경과보고 : 사회자

- 교육부에 전하는 청소년 성소수자들의 요구 : 상훈 (청소년 성소수자 지원센터 띵동 상담지원팀장/대독)

- 발언 1 : 김지연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부위원장)

- 발언 2 : 조혜인 (교육부 혐오차별대응가이드북 검토위원/차별금지법제정연대 집행위원)

- 발언 3 : 박한희 (한국성소수자인권단체연합 무지개행동 공동대표)

- 발언 4 : 난다 (학생인권법과 청소년인권을 위한 청소년-시민전국행동/청소년인권운동연대지음 활동가)

- 발언 5 : 백운희 (포괄적 성교육 권리보장을 위한 네트워크/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

 

-기자회견문 낭독 :

공동주관│전국교직원노동조합,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청소년 성소수자 지원센터 띵동, 한국성소수자인권단체연합 무지개행동

공동주최│ 총 132개 인권시민사회단체



▣ 기자회견문

교육부는 혐오·차별대응 가이드북에 성소수자 포함시켜라


7월 교육부는 혐오·차별 대응 가이드북을 제작하여 2학기부터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에 보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배재고 야구부의 5·18 민주화운동 비하 사태 등 학교현장에서 계속되는 혐오에 대응하기 위해 교육부에서 처음으로 만든 가이드이다. 그런데 8월 28일 언론을 통해 해당 가이드북에서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등 성소수자와 관련한 내용이 전면 삭제되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2025년 국가인권위원회의 성적지향·성별정체성 차별실태조사에 따르면 청소년 성소수자 454명 중 71.1%가 교사로부터 혐오표현을 들었고, 87.0%가 또래 학생으로부터 혐오표현을 들었다고 응답했다. 2020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청소년의 혐오표현 노출실태 및 대응 방안 연구에서도 청소년들은 범죄청소년, 페미니스트, 성소수자의 순서로 혐오표현 피해가 심각하다고 응답했다. 학교 현장에서의 혐오와 차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의 문제점을 알리고 이에 대한 구체적 대응 방안을 명시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럼에도 교육부는 가이드북을 만들면서 서울시교육청의 ‘혐오·차별 표현 예방·대응 안내서’ 를 참고했음에도, 안내서에 포함된 ‘성소수자’, ‘커밍아웃’, ‘아우팅’ 등에 대한 설명을 삭제하고, 혐오·차별의 정의에 대한 설명에서도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을 제외하였다. 성소수자 혐오 사례 및 현장 체크리스트도 모두 모두 삭제하였다. 의도적으로 성소수자를 배제한 것이다. 


언론의 질의에 교육부 관계자는 ‘반대 민원이 부담스러워서’ 성소수자 내용을 제외했다고 하였다. 그러나 혐오차별 대응에서 성소수자를 제외하라는 민원 자체가 혐오표현이다. 이를 이유로 성소수자를 삭제한 것은 혐오에 동조하여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오히려 정당화하는 것이다. 성소수자를 제외한 순간, 학교의 모든 구성원이 혐오와 차별을 이해·예방함으로써 존중과 포용의 학교문화를 만들겠다는 가이드북의 취지는 철저하게 훼손되었다. 


비판이 제기되자 교육부는 가이드북 발표를 당분간 보류하고 추가적인 검토를 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검토해야 할 방향은 분명하다. 제외된 성소수자 관련 내용을 모두 포함시키고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에 대응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는 것이다. 이미 가이드북 초안을 감수한 검토위원 7인 중 6인이 성소수자 관련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이미 나아갈 길은 명확하다. 교육부는 더 이상 좌고우면하지 말고 제대로 된 혐오차별 대응 가이드북을 작성해야 한다.


이에 오늘 기자회견에 모인 우리는 교육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교육부는 혐오·차별 표현 대응 가이드북에서 삭제된 성소수자 관련 내용을 즉시 복원하라! 

하나, 교육부는 해당 내용 삭제의 경위와 진행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세워라!


2026년 9월 1일

교육부의 성소수자 차별 조장 규탄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 공동주최 단체 목록

가족구성권연구소, 가톨릭 앨라이 아르쿠스, 가톨릭 퀴어 연합(가톨릭 여성퀴어 알파오메가+가톨릭퀴어예술회+가톨릭퀴어연구회), 각색교사모임, 강정친구들, 거제교육연대, 경기녹색당, 경기대학교 성소수자 동아리 다다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광주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 교육공동체 나다, 교육노동자현장실천, 국제민주연대, 극단 하다, 기본소득당 여성위원회, 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 노동당 청소년위원회(준), 녹색당, 다같이배움연구소, 다른세상을향한연대, 다산인권센터, 다양한가족구성구성권실현을 위한 제주한부모회 <해밀>, 대구퀴어문화축제, 대전청소년모임 한밭,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동덕여대 중앙 성소수자 동아리 '코튼캔디', 무지개감신, 무지개인권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부산대학교 성소수자동아리 케세라, 부산외국어대학교 퀴어•페미니즘 연합 동아리 평강, 부천무지개유니온, 부천차별금지법제정연대, 북클럽시스터즈, 블랙리스트 이후, 빛나는우리청소년성소수자모임, 사회민주인권연대(사민련), 상담공간 서로오롯, 상담사그룹서로오롯, 생명안전 시민넷, 서강대학교 성소수자협의회, 서울인권영화제,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 섬돌향린교회, 성공회 용산-혜화나눔의집, 성공회대 퀴어문화축제 추진위원단, 성균관대학교 학생실천 네트워크 모꼬지(인문사회예술독서회, 중앙장애인권법·정책동아리 EQUAL, 여성주의 교지 정정헌, 정치경제학회, 성소수자모임 퀴어홀릭), 성소수자교사모임(QTQ), 성소수자부모모임,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SHARE, 성평등국어교사모임, 시민모임 즐거운교육상상, 심리상담하는 성소수자 네트워크 이음, 연대하는교사잡것들, 연분홍치마, 예수회 인권연대연구센터, 이화여자대학교 학생•소수자인권위원회, 인간무늬연마소, 인권교육공동체 인권이음,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교육온다, 인권법행동 함께, 정의, 인권아카이브,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권운동사랑방, 인천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인천사람연대, 인천성소수자인권모임, 인천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 잠수함토끼콜렉티브, 장애여성공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금속노동조합 여성위원회,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언론노동조합 성평등위원회, 전국퀴어문화축제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정의당 서울시 종로구위원회, 정의당 성소수자위원회, 정의당 종로구지역위원회, 정의당 청소년위원회, 정치하는엄마들, 제주퀴어프라이드 조직위원회, 제주평화인권연구소왓, 젠더교육플랫폼효재, 좋은세상을만드는사람들, 차별과혐오없는평등세상을바라는그리스도인네트워크,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차별금지법제정충북연대, 책빵고스란히, 청년성소수자문화연대 큐사인, 청소년 성소수자 지원센터 띵동, 청소년녹색당 비상대책위원회, 청소년성/노동연대 부라자,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청소년주거권네트워크 온, 청주페미니스트네트워크'걔네', 춘천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 충남인권교육활동가모임 부뜰, 충남차별금지법제정연대, 충북교육연대, 퀴어청소년당사자모임 짱똘, 큐앤에이, 투명가방끈, 트랜스해방전선, 페미니즘교육연구소 연지원, 페미니즘독서모임 월경,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플랫폼c, 학교 밖 청소년 성소수자 배움터 무지개교실, 학생사회를 바꾸는 활동가 네트워크 작당모의, 학생사회주의자연대 (준), 학생인권법과 청소년인권을 위한 청소년-시민전국행동,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교회인권센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한국농인LGBT+, 한국다양성연구소, 한국레즈비언상담소, 한국비정규교수노조 인제대분회, 한국성소수자인권단체연합 무지개행동,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A학교 투쟁을 지지하는 전교조 조합원 모임, A학교투쟁공대위, HIV/AIDS인권행동 알  (총 132개 단체)


▣ 경과보고

교육부의  ‘혐오·차별 대응 가이드북’ 사태 경과


7/30  | 교육부, 서울시교육청과 공동으로 ‘혐오·차별 대응 가이드북’(가칭/이하 가이드북) 책자 제작하여 2학기 중 16개 시도교육청에 지급 계획이라는 점 서울신문 단독기사로 보도


8월 첫 주 |  교육부에서 검토위원들에게 검토 의뢰 시작. 8/18 개발 완료 계획으로 차주 중 회신요청. 이때 회람된 버전에서 이미 성소수자 관련 문구 전체 삭제된 상태. 총 7인의 검토위원 중 다수의 위원들이 성소수자 관련 부분 반영의 필요성에 대하여 제출함.


8월 중순 | 시도교육청 의견조회. 

*시기상 이미 시도교육청 의견조회 시점에는 성소수자 관련 문구 삭제된 상태였음.


8/24 | 거의 수정되지 않은 최종본 검토위원들에게 발송. 이때 디자인 작업이 진행중이며 최종본을 확인하고 검토진에 포함되지 않고자 하는 검토위원은 확인해달라고 함. 


8/25 | 일부 검토위원-담당연구사에게 확인하기로 추후 수정될 일은 없다는 답변 받음. 시민사회단체와 대책 논의 시작


8/26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청소년 성소수자 지원센터 띵동, 한국성소수자인권단체연합 무지개행동 공동명의로 교육부장관 면담 요구서 발송. 요구 사항은 제작중단, 가이드북상 성소수자 관련 문구 삭제 경위 해명 및 사과, 성소수자 관련한 최소한의 수정요구사항 반영, 교육부장관 면담.


8/27 | 교육부, 장관면담은 일정 등 이유로 어렵고 가이드북 추진 담당과인 민주시민교육과 면담제안. 


8/28 | 언론사 보도시작. 교육부 관계자는 언론에  성소수자 관련 내용이 빠진 이유를 “시도교육청에서 (성소수자) 관련 내용이 들어가면 반대 민원 등으로 학교 배포가 부담스럽다는 입장이었다”고 답변함


8/31 | 교육부 민주시민교육과-전국교직원노동조합,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청소년 성소수자 지원센터 띵동, 한국성소수자인권단체연합 무지개행동, 일부 검토위원 면담 진행. 

- 교육부는 앞서 회람되었던 최종본은 아직 제작중인 파일이라는 입장이었음.

- 현 단계에서 의견수렴을 충분히 하고 확정하여 제작 완료하겠다는 답변을 하였음.

- 이에 면담에 참여한 단체들 및 검토위원은 의견수렴에서 성소수자 관련 내용은 반드시 반영되어야 함을 명확히 전달함.



▣ 교육부에 전하는 청소년 성소수자들의 요구 

안녕하세요? 띵동의 상담지원팀장 상훈입니다.

교육부에서 배포하려 한 <혐오·차별 표현 예방 대응 안내서>에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등 ‘성소수자’ 관련 내용이 모두 삭제되었다는 뉴스 보도 이후 띵동에서 청소년 성소수자를 대상으로 혐오표현 피해 사례와 교육부와 교육청에 전달하고 싶은 요구사항을 수집했습니다. 조사가 시작된 지 불과 4일밖에 되지 않았지만, 현재 기준으로 160여명의 청소년 성소수자 혐오표현 피해 사례와 교육부에 요구하는 요구안이 수집되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청소년 성소수자들이 간절하게 외친 목소리를 대신 전하고자 합니다.

경남에 살고 있고, 2012년 이후 출생한 바이젠더 청소년 성소수자의 목소리입니다.

종교적 이유, 사회적 합의, 우리 소중한 아이 동성애자 된다 트랜스젠더 된다 등 말도 안되는 이유 가지고 퀴어들을 혐오표현에 그대로 노출시킨다면 그것은 폭력이자 학대이고 자살이나 자해를 방조하는 것 뿐입니다. 교육부와 교육청에게 요구합니다. 청소년 퀴어도 같은 청소년인 것을 인정하고 그들을 받아들여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을 더이상 사각지대에 놓지 않도록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인천에 살고 있고, 2008년으로 정체성을 밝히기 꺼려했던 청소년 성소수자의 목소리입니다.

성소수자도 사람이기에 교육부 교육청은 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옮은 행동을 보여주셨음합니다.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발언은 옮지 않은 행동일뿐만 아니라 나중에 학교에 입학하게될 수많은 학생들에게도 피해가 갈뿐입니다 그들이 한말로 인해 한 생명이 위험해지는 것 처럼 생명을 존중해주시고 차별, 혐오가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에 사는 2009년생 리브라플루이드 정체성을 가진 청소년 성소수자의 목소리입니다.

우린 지우고 검열해야 할 단순한 얼룩 같은 존재가 아닙니다. 지운다고 해서 지워지지 않고, 검열한다 해서 우리의 존재가 영원히 없어지지 않습니다. 만일 당신의 가족이, 당신의 친구가, 당신이 성 소수자라는 이유만으로 한 평생 안고 갈 혐오와 차별 발언들을 '성 소수자니깐'이라는 얼토당토않지 않는 말로 어영부영 넘기겠습니까? 모든 학생을 포용해야 할 교육부와 교육청은 학교 안, 학교 밖 모든 성 소수자 청소년들을 위해서 <혐오·차별 표현 예방 대응 안내서>에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등 ‘성소수자’ 관련 내용'을 다시 넣을 것을 바랍니다. 모든 학생을 위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경기도에 사는 2009년생 트랜스남성 청소년 성소수자의 목소리입니다.

부디 어떤 형태로든, 혐오의 형태가 아닌 형태로, 공교육에서 성소수자에 대한 인식 개선 교육을 해줬으면 합니다. 저희는 다른 사람의 웃음을 위해 소비되는 사람이 아닙니다. 판타지 속에 사는 사람도 아닙니다. 단지 사회가 성소수자라고 이름붙인 지향성을 가지고 있을 뿐이며, 그 이외에는 다른 사람들처럼 평범하게 일상생활을 할 뿐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국민들은 성소수자에 대한 접근 자체가 잘못된 방향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차별을 반대한다면서 성소수자를 지운다는 것은 심히 모순적입니다. 눈 가리고 귀 가려봤자 나아지는 건 없습니다. 사람은 모두 수직선상이 아닌 수평선상에서 존재한다는 걸 하루 빨리 인지하시는 걸 촉구드립니다.

경기도에 사는 2010년생 양성애자 청소년 성소수자의 목소리입니다.

성소수자 차별 금지에 관해 머뭇거리는 이유가 우리나라 문화이든, 종교적 이유이든 상관없습니다. 소수자라는 특성에 의해 따가운 시선을 받는 이 상황 또한 어쩔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나는 나라는 사람의 특성과 상황에 대해 혐오적인 발언을 듣지 않을 권리는 있습니다.

대구에 사는 2010년생 논바이너리 청소년 성소수자의 목소리입니다.

성소수자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갖고 조롱 및 혐오하는 문화가 청소년들 사이에 퍼져있습니다. 이러한 인식 개선을 위해 교육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경기도에 사는 2011년 양성애자 청소년 성소수자의 목소리입니다.

저를 포함한 성소수자 청소년들도 매일 학교를 가요. 저희도 다른 친구들과 똑같이 존중받아 마땅한 학생이라는 것을 인지해주세요. 그리고 저희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교육을 보장해주세요. 학교는 미래의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갈 학생들을 책임지는 곳 아닌가요? 그런 곳에서조차 저희를 외면한다면 사회는 영원히 달라지지 못할거예요. 지금 바로잡지 못하면 저희는 평생을 차별과 혐오를 겪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의 소중한 사람이 성소수자 혐오표현에 고통받는 것을 보게 된다면, 지금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을 자신이 있으신가요?  진심으로 성소수자 청소년의 인권에 관심을 기울여주세요. 혐오에 침묵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를 만들어주세요. 학생들은 그 무엇보다도 혐오 대신 행복과 사랑만이 가득한 대한민국에서 살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청소년 성소수자들의 소중한 목소리들이 모였지만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수집된 청소년 성소수자들의 목소리는 국회, 교육부, 교육청, 언론 등 띵동이 우리가 닿을 수 있는 모든 곳에 전달해 널리 알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발언문

발언 1 : 김지연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부위원장)

안녕하세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부위원장 김지연입니다. 저는 충북의 한 중학교에서 사회를 가르치는 교사이기도 합니다.

최근 현장의 교사에게 제가 제일 많이 받는 상담은 “교실에서 혐오·차별 표현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입니다. 저는 교실에서의 혐오·차별 표현이 최근 들어 특별히 증가했다고 체감하지 않습니다. 혐오·차별 표현은 언제나 있어왔습니다. 학교구성원이 혐오·차별 표현을 인식하고, 대응하고 싶은 의지와 요구가 커진 것이라 생각합니다. 

혐오·차별 표현 대응 연수를 하면 교사들이 굉장히 많이 신청하고 열의있게 참가합니다. 지방에 연수가 없으면 서울까지 올라와 참가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교사들이 관심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혐오·차별 표현 대응 가이드라인에 성소수자가 없다니요? 바로 어제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전교조 서울지부 중등남부지회에서 서울시교육청과 연수를 개설하려고 했는데, 심의결과 서울시교육청에서 ‘젠더’, ‘LGBTQ’, ‘성적지향’, ‘성별정체성’내용이 있다고 수정해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서울시교육청은 해당 용어 사용이 “논쟁의 소지가 있거나 사회적 합의가 진행 중인 사안”이니 “중립적 용어를 사용”하고 “편향성 논란”을 예방해달라고 했습니다. ‘젠더’, ‘LGBTQ’,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등의 용어를 어떻게 이보다 더 중립적 용어로 표현할까요? 성소수자를 이해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모인 교사들이 스스로 자, 우리 편향성 논란되지 않게 중립적으로 하자 하고 성소수자 관련 용어들을 삭제하기라도 해야 한다는 겁니까?

교육부는 혐오·차별 표현 대응 가이드라인을 내기로 결정한 시점에서 혐오·차별에 앞장서서 대응해야 하는겁니다. 민원이 발생할까봐 무섭고, 부담이 되어서 못 하겠고, 이것저것 논란이 될까봐 다 못 하겠으면 도대체 언제 혐오·차별 대응을 한다는 겁니까? 삭제하고 침묵하면서 어떻게 교육을 한다는 겁니까? 

교육부는 정말로 엄살부리지 말기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도 학교 안의 성소수자는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투쟁하고 있습니다. 공격과 혐오성 민원을 감수하면서도 ‘성소수자’를 교실에서 언급하는 교사들이 있습니다. 교육부가 어떻게 학생과 교사보다 뒤에 섭니까! 교육부는 2022개정 교육과정 때처럼 또다시 굴복할 작정입니까?

교육부는 당장 혐오·차별 표현 대응 가이드라인에 성소수자 표현을 수정추가하고, 당사자 집단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학교 안 성소수자를 더 이상  외면하지 마십시오. 현재 교육부에는 학교 성소수자 관련 연구와 통계가 단 한건도 없고, 담당하는 부서도 담당자도 없습니다. 혐오·차별 표현에 대응하는 교육활동을 보장하고 혐오성·조직성 공격과 민원으로부터 학교 구성원을 살피고 보호하십시오. 그것이 교육부가 지금 해야 할 일입니다.



발언 2 : 조혜인 (교육부 혐오차별대응가이드북 검토위원/차별금지법제정연대 집행위원)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집행위원 조혜인입니다. 이번 교육부 가이드북의 검토진으로도 함께 했습니다. 경과에서 보고되었듯이 저를 포함하여 교육부의 최종안을 검토한 전문가 7명 중 6명이 “이 지침이 혐오 대응 취지를 훼손한다”는 취지로 검토진에서 이름을 빼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검토진에서 이름을 삭제해달라는 것은 매우 강하고 이례적인 요구입니다. 가이드북이 이대로 발간된다면 혐오차별을 예방대응하는 안내서로서 의미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혐오차별 문제를 악화시킬 것이 명백하기에 전문가로서 도저히 내 이름을 걸 수 없다는 판단에서 나온 결정입니다.

혐오차별에 대응하는 것은 몹시 어렵고 사회적 논란을 감수하면서 사회적 동의를 모아가야하는 과정입니다. 정부가 혐오차별 대응에 관한 명확한 원칙을 제시하며 일관된 사회적 메세지를 던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교육부는 반대민원이 우려되어 성소수자 관련 내용을 삭제할 수 밖에 없다고 합니다. 성소수자를 타겟으로 하는 반대민원이 바로 이 가이드북이 예방대응하자고 제안하는 "혐오차별"입니다. 결국 상대적으로 만만한 혐오에 대해서는 대응하겠지만 더 심각한 혐오에 대해서는 외면하겠다는 선언을 교육부가 가이드북을 통해 하는 것이나 다름 없습니다. 지금 배제되려 하는 것은 성소수자이지만 혐오의 집중 타겟이 되면 어떤 사회집단이든 언제든 이 배제되는 위치에 놓일 수 있게 됩니다. 혐오차별에 대한 사회적 대응의 정당성을 정부가 나서서 무너뜨리는 꼴입니다. 7명 중 6명의 검토진이 자신의 이름을 도저히 걸 수 없게 된 이 상황의 심각성을 교육부는 명확히 인지하고 성적지향, 성별정체성과 그 사례를 정확하게 명시한 제대로 된 가이드북을 즉시 발간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이러한 수정은 하루도 걸리지 않는 매우 간단한 작업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차제연 집행위원으로서 19년간 반복되고 있는 정부의 문제적 행태에 대해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07년 법무부는 차별금지법에서 7개 사유를 삭제했습니다. 성적지향, 학력을 법에 차별금지사유로 명시하면 안 된다는 반대의견들이 그 배경이었습니다. 2026년에는 교육부가 혐오성 민원을 이유로 혐오대응 가이드북에서 혐오받는 사람들을 삭제하겠다고 합니다. 한국 정부는 무려 19년 동안 같은 자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을 만든다면서 차별금지사유를 삭제하고 혐오대응가이드북을 만든다면서 혐오에 시달리는 학생들의 존재를 삭제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혐오성 민원을 수용해온 정부의 행태가 사회의 평등원칙을 무너뜨리고 차별과 혐오를 행하는 극우세력을 키워왔다는 것을 우리는 19년 간 보고 또 보아왔습니다.

정부가 진정으로 우리 사회 차별과 혐오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면 차별과 혐오를 허용해달라는 주장에 선을 긋는 결단이 그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이 결단을 내리지 않고서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제대로 된 혐오문제 대책이 나올 수 없다는 사실을 직시하십시오.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 차별금지원칙에서 시작하는 혐오대응이 이루어지고 모두를 포괼하는 차별금지법이 제정될 때까지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힘있게 싸워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발언 3 : 박한희 (한국성소수자인권단체연합 무지개행동 공동대표)

한국성소수자인권단체연합 무지개행동 공동대표 박한희입니다. 

교육부가 성소수자에 대한 민원이 우려되어서 가이드북에서 성소수자 관련 내용을 삭제하였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기시감이 들었습니다. 2007년 법무부가 차별금지법안에서 성적지향을 삭제했을 때, 지자체들이 퀴어문화축제의 광장사용을 불허하고 성소수자 행사에 공공장소 대관을 거부했을 때 늘상 하던 말이 민원이 제기되어 갈등이 예상된다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그 민원은 무엇입니까. 성소수자는 잘못된 존재이다. 학교에서 성소수자를 가르치면 청소년들에게 악영향을 준다. 이런 이야기들. 이것이 바로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이고 차별입니다. 교육부의 행태는 혐오를 막겠다는 가이드북을 만들면서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를 용인하고 이에 동조한 것입니다. 교육부가 가이드북에서 성적지향, 성정체성 등의 용어를 제외해도 되겠냐고 각 교육청에 질문한 순간 이미 가이드북의 취지는 훼손됐습니다.

그렇기에 교육부 스스로 이 문제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2025년 국가인권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청소년 성소수자의 70% 이상이 교사나 또래 학생에게 혐오표현을 들었다고 응답했습니다. 이렇게 학교에 만연한 혐오의 현실에 대처하지 않으면서 모두가 존중받는 혐오없는 학교 환경을 만드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성소수자를 제외한 혐오 대응이라는 것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교육부에 요구합니다. 성소수자 내용을 삭제하는 결정에 이른 경위를 소상히 밝히고 혐오에 동조한 것에 사과를 하십시오. 지금 당장 성소수자 내용을 가이드북에 포함시키십시오. 혐오 앞에 또 다시 성소수자가 나중으로 밀려나서는 안 됩니다. 무지개행동은 교육부의 책임있는 자세를 요구하며 계속해서 투쟁하겠습니다.



발언 4 : 난다 (학생인권법과 청소년인권을 위한 청소년-시민전국행동/청소년인권운동연대지음 활동가)

이번 혐오·차별 표현 대응 가이드북 사태를 보며, 교육부는 어쩌면 이렇게 교육을 잘 모를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육이 잘 되려면 어떤 환경이 필요할까요? 혐오 차별에 대응하는 학교를 만들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혐오 차별이 문제라고 확실하게 인식하는 사회, 혐오 차별이 일어날 때 가만 있지 않고 함께 맞설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보편적 인권의 가치에 바탕을 둔 평등한 사회에서 혐오에 대응하고 반차별을 이야기하는 교육도 가능합니다. 그 출발점은 정부의 정책이고 법령일 것입니다. 그런데 교육부는 대응 가이드북을 만들면서부터 혐오에 굴복하고 차별을 조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소수자들에 대한 차별과 혐오는 그냥 개인에 대한 호불호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사회가 어떤 사람을 ‘정상적’이라고 바라보면서 그렇지 않은 모습을 가졌거나 기준에서 벗어난 존재들을 집단화 하고, 이상하고 부족하고 잘못되었다, 좀 무시해도 된다고 인식하는 것부터 시작되는, 사회구조적 현상입니다. 그만큼 지금 소수자에 대한 혐오 차별이 옳다고 믿는 사람도 적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혐오 차별에 대한 대응이 필요한 건데, 민원이 우려되어 성소수자에 관한 내용을 빼겠다는 건 혐오 차별이 당연시 되는 세상에서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 혐오는 그래도 된다고 정부가 인정하는 셈이 아니면 무엇일까요. 

교육부부터 무엇이 혐오인지, 혐오가 왜 문제인지조차 제대로 알지 못한 채 만들고 있으니, 제대로 된 정책이나 가이드북이 나올 거라 기대하기 힘듭니다. 바로 그렇게 어떤 혐오 차별은 해도 된다는 태도가, 지금 학교를 비롯해 우리 사회에 혐오 차별이 만연하게 된 원인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청소년들이 문제라는 식의 언론 보도나 정치인들 발언이 종종 들려오는데요. 하지만 혐오와 차별은 ‘일베’ 같은 사이트에서 생긴 것도 아니고, 청소년 혹은 청년 세대만의 문제도 아닙니다. 우리 사회 곳곳에서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차별, 약자들은 이런 취급 받아도 된다고 믿으며 이뤄지는 혐오가, 이미 공기처럼 우리 사회에 스며들어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퍼져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청소년 집단의 인성이 문제, 역사의식이 문제, 이런 식으로 보면서 무슨무슨 교육을 해서 바로잡자고 생각하는 한 혐오 차별 문제는 바뀔 수 없습니다. 혐오 차별이 무엇이고 왜 문제인지부터 확실히 이야기하면서, 혐오와 차별에 함께 맞서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차별금지법이 그 시작이라고, 차별금지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계속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학교에서의 혐오 차별 문제를 지적하고 바꾸려는 운동도 꾸준히 있었습니다. 스쿨미투를 통해 학교 구성원들의 여성혐오, 성소수자 혐오 발언 등에 대해 문제제기한 일들, 성차별적인 학교생활규정을 바꾸려는 활동들도 있었죠. 그러나 교육부·교육청은 그때도 이런 사건들을 일부 가해자의 성비위 문제라거나 특정 학교만의 잘못이라는 식으로 축소해서 바라봤고, 무엇이 문제이고 그 뿌리에 무엇이 있는지, 어떻게 대처하고 바꿔나가야 할지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소수자 학생의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명시한 학생인권조례가 경기, 광주, 서울, 전북 등에서 제정되었을 때도, 교육부에서 학생인권조례 무효 소송을 내면서 학생인권조례가 자리잡는 것을 방해했던 것도 똑똑히 기억합니다. 차별금지법에 대해서도 학력 차별은 합리적이라면서 차별금지사유에 학력이 들어가는 걸 반대한다는 입장을 낸 적도 있는 교육부입니다.

결국 학교에서의 혐오 차별 문제를 개선할 기회를 놓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미 많이 늦었지만, 늦었기에 더욱 제대로 해야 합니다. 교육부는 차별받지 않을 권리와 혐오 표현을 당하지 않을 권리를 명시한 학생인권법과, 모든 지역에 학생인권조례부터 만들어야 합니다. 교육기관이 주요 적용 대상이기도 한 차별금지법에 분명한 찬성 입장을 밝혀야 합니다. 혐오 차별 문제는 ‘요즘 청소년들’의 문제가 아니라, 오래전부터 한국 정부와 사회의 문제였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교육부부터 혐오 차별 문제와 인권에 대해 공부하라!



발언 5 : 백운희 (포괄적 성교육 권리보장을 위한 네트워크/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

정치하는엄마들 백운희 활동가입니다. 동시에 포괄적 성교육 권리 보장을 위한 네트워크의 일원으로 발언하겠습니다.

저는 “반대 민원 등으로 학교 배포가 부담스럽다”며 민원을 핑계 삼은 교육부의 행태에 분노합니다.

한국의 정치권과 행정당국이 민원, 혹은 일부 민원, 그리고 사회적 합의라는 용어에 유독 천작하거나 전면에 내세울 때는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 문제를 해결하라는 요구 앞에 놓였을 경우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 논리로 여전히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적 소수자 집단이 혐오, 차별 표현의 피해에 노출돼도 마땅히 이를 제지하거나 대응하기 어려웠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학교와 교실 현장에서 성소수자(게이)와 장애인(애자) 등을 칭하는 표현을 섞어 상대를 조롱하거나 비하하고자 사용하는 상황은 저 역시 익히 접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사회적 소수자 집단을 멸칭으로 끌어들이는 것은 “그래도 되기 때문”입니다.

이를 방조한 데는 교육부의 책임이 지대합니다.

지난 2022년 12월 22일 교육부는 ‘2022 개정 초.중등학교 및 특수학교 교육 과정’ 발표에서

‘성소수자’, ‘성평등’, ‘재생산’ 등의 표현이 빠진 새 교육과정을 확정했습니다.

“교육 과정을 정권의 입맛에 맞게 뒤흔들었다”는 시민사회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성 정체성이 확립되는 시기인 청소년기에 성 소수자에 대해 교육하는 것이 성 정체성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도대체 누구로부터 제기된 우려라는 말입니까?

그렇게 교육부는 사회적 소수자 설명에서 성 소수자 용어를 삭제하고, 성적 지향을 차별 사유에서 배제했으며, 성 관련 표현에 기존 성평등 용어를 성에 대한 편견, 성차별의 윤리적 문제 등으로 수정, ‘성. 재생산 건강과 권리를’를 ‘성. 생식 건강과 권리’로 수정함으로써 성적 권리와 재생산 권리의 개념과 가치를 축소하려는 의도를 드러냈습니다.

당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유엔인권이사회가 교육부의 2022 개정 교육과정에 성소수자, 성평등 표현이 빠진 것은 국제인권규범 위반이라고 지적하고 교육부는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반박한 것으로 알렸습니다.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학교 현장으로, 학생들의 권리 침해로 이어졌음을 자명합니다.

그런가 하면 지난 2024년 “동성애를 조장하고 성 정체성의 혼란을 야기한다”며 학생인권조례 폐지 움직임이 전국 곳곳에서 일어날 때 교육부가 어떤 태도를 보였는지 명백히 기억합니다. 교육부가 자행한 퇴행의 결과는 아직도 회복하지 못한 채 학생 인권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랬던 교육부가 정권이 바뀌고, 장관이 바뀐 뒤 배재고 야구부의 ‘5.18’ 조롱 사건을 계기로 학교 현장에서 혐오 차별 표현이 심각하다는 여론에 따라 면피는 해야겠는데, 실질적으로는 적극적인 의지나 주관 없이 자신들의 입장과 필요에 맞춰 ‘민원’을 방패 삼는 행태를 다시금 목도합니다.

그런데 궁금합니다. ‘학교 민원’의 개념은 이제 법률로도 명시돼 적용받습니다.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로 안전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왜 어떤 민원은 교육당국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재원과 자원을 지원해 대응하고, 어떤 민원은 혐오 차별을 방조하는 도구로 활용되는 것입니까?

교육부와 전국의 교육청에 분명히 말합니다.

혐오는 민원이 아닙니다.

차별은 중립이 아닙니다.

혐오 차별에 대항하고, 공동체 구성원들이 이를 포섭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타인 역시 나와 같은 존재임을, 모두가 동등하고 평등한 존재라는 생각이 추상적 개념이 아니라 내면화되는 과정일 것입니다.

사회의 차별적 구조를 직시하고 평등을 실천하는 법을 배우는 것은 더 많은 불편을 인지하고 감수해야 하는 일이지만, 학생들이 나가야 할 세상에는 차별과 혐오가 한층 굳어져 있기에 비교적 안전한 울타리인 학교에서 충분히 배우고 실천할 힘을 길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적어도 학교에서 오히려 혐오와 차별을 학습하게끔 만드는 현실을 바꿔야 한다는 절박함에 따른 것입니다.

“잘 모르겠지만 불편하다”, “그냥 싫다”고 한다면 그 불편함과 싫은 감정이 무엇에서 비롯된 것이고, 왜 잘못인지를 체감하는 것 역시 학생들의 권리입니다.

혐오 차별의 타겟에서 최전선에 놓인 사회 집단 기준조차 명시하지 못하는 비겁함은 회피주의나 무능함을 넘어 그 자체로 혐오와 차별에 적극적으로 힘을 실어주는 행위입니다

모든 구성원을 존재 자체로 인정하고, 보호하지 못한다면 교육부는 존립 이유가 없습니다.

교육부는 오늘부터 부처 이름을 교육부가 아니라 ‘취사 선택적 교육부’로 솔직하게 변경해야 할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면, 당장 가이드북에 성소수자 관련 내용을 수정하여 제작하고 배포하기 바랍니다. 양육자, 학부모들은 지켜 보고 함께 대응하겠습니다.



▣ 현장사진 출처 : 차별금지법제정연대

f5b72f7ce240c.jpe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