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 우리 학교에 무지개를 띄우자!
포용적인 학교 환경을 위한 입법 캠페인 설문조사 결과발표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학교는 성소수자 친화적인 공간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혐오와 차별이 아니라 평등과 포용의 가치를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띵동은 2023년 진행한 <포용적인 학교 환경을 위한 법제도 개선연구 - 성소수자 학생을 중심으로> 를 통해 학교와 관련한 현행 법과 제도의 개정안을 도출했습니다. 그리고, 2024년 시작된 ‘포용적인 학교 환경을 위한 입법 캠페인’을 통해 변화를 만들어갈 것입니다.
띵동은 2024. 3. 2.부터 4. 2.까지 한달간, 학교와 관련한 법제도 개선안 6가지에 대해 청소년 성소수자 및 지지자들의 의견을 묻고 가장 원하는 법제도 개선안은 무엇인지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설문조사에는 총 1,314명이 참여하였으며, 602명의 청소년이 설문에 응답하였습니다. 청소년 중에는 연나이 17세에서 19세의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참여하였고(277명), 가장 낮은 연령은 2014년생이었습니다.
설문조사 참여자들은, ‘가장 마음에 드는 변화’로 ‘교사 등 학생을 만나는 사람들이 성소수자에 대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응답했습니다(34.9%, 458명). 모든 연령에서 가장 많이 선택된 만큼, 시급히 개선되어야 과제라는 사실이 다시 한 번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많이 선택된 변화는 ‘성소수자가 포함된 교과과정, 교육방법이 제공되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20.8%, 273명). 학생에게 가장 밀접하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존재로서, 교직원이 성소수자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차별/혐오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50%가 넘은 만큼, 성평등과 성소수자를 완전 배제하고 있는 국가수준의 성교육 표준안과 개정 교육과정은 전면 개편되어야 합니다.
한편 트랜스젠더 응답자들은, 다른 정체성과 달리 ‘학교 생활기록부 성별정보를 나의 성별정체성으로 변경할 수 있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게 확인되었습니다(트랜스여성 25%, 트랜스 남성 27.9%).
연 나이 19세 이하 청소년들이 교사에 대한 교육 다음으로 중요하게 꼽은 것은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괴롭히는 것은 학교폭력으로 분명히 정해져야 한다’(40.3%, 69명), ‘성 정체성은 개인정보이므로 비밀보장이 되어야 한다’(35.3%, 65명)는 변화였습니다. 학령기 나이의 청소년들이 학교에서 폭력과 아우팅에 대한 두려움을 크게 느끼고 있고, 안전하지 못한 환경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결과입니다.
그 밖에도 응답자들은 학교에 성소수자 지지 커뮤니티(동아리 등)가 있다면 더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의견, 성소수자 정체성에 따라 특유하게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을 지원할 수 있도록 교내 상담실, 의료지원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 교직원 외에 부모 등 보호자에 대해서도 교육이나 개입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는 의견 등을 제시했습니다. 무엇보다 학교와 사회가 기본적으로 ‘차별이 금지되고 평등한’ 환경으로 변화하여야 하고, 제시된 모든 변화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입모아 강조하였습니다.
띵동은 위와 같은 요구를 담아 <성소수자 학생 포용적인 학교> 정책요구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22대 국회가 개원한 이후 참여자들의 간절한 바람이 담긴 1,314명의 연명서를 제출할 것입니다.
<성소수자 학생 포용적인 학교> 정책요구안
청소년 성소수자 지원센터 띵동과 1,314명의 청소년 성소수자 및 지지자들은 다음과 같이 한국의 모든 학교와 교육기관이 성소수자 학생 포용적인 환경으로 변화하기를 바라며, 국회와 정부가 지금 당장 우리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변화를 위해 법정책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행동에 나아갈 것을 요구한다.
하나. 차별 없는 평등한 학교 환경이 보장되어야 한다. 교육기관에서 누구나 자신의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 성별표현, 성특성을 존중받고 평등하게 대우받아야 하며, 이러한 정체성을 가졌거나 가졌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이유로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 성별표현, 성특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에는 학생 스스로 자신의 성적지향 및 성별을 정체화할 수 있도록 존중받을 권리가 포함된다.
둘. 성소수자 혐오성 괴롭힘 등 폭력으로부터 보호되는 안전한 학교 환경이 보장되어야 한다.
교육기관에서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 성별표현, 성특성을 이유로, 또한 이러한 정체성을 가졌거나 가졌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이유로 한 괴롭힘, 따돌림, 혐오폭력 등에 단호히 반대하여야 하며, 학교폭력 피해를 입은 학생이 자신의 정체성을 존중받으면서 적절하고 충분한 지원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셋.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이 학생의 개인정보로서 비밀 보장이 되어야 하며, 불필요한 성별정보의 수집이나 이분법적인 성별정보 수집을 최소화하고, 필요한 경우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개인정보의 정정이 가능하여야 한다.
학생이 교사, 상담교사 등 학교 구성원에게 공개한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은 학생의 중요한 개인정보이므로 당사자의 동의 없이는 누구에게도 공유해서는 안 된다. 당사자에게 동의를 구할 때에는 어느 범위까지 공개해도 되는지를 명시적으로 확인하고,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공개하여야 한다. 불필요하게 성별정보를 수집하거나, 수집하는 경우에도 이분법적으로만 수집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특히 취학명부 등 공적장부에 기재된 법적성별과 다른 성별로 정체화한 학생이 성별에 관한 자신의 학교 기록을 열람, 정정해 줄 것을 요구할 경우 이를 반영하되, 변경 전 기록에 대한 보안을 철저히 유지하여 아우팅을 예방하여야 한다.
넷. 학교 시설(화장실, 탈의실, 기숙사 등)과 교복, 반 배정, 반 번호 등 학교 운영, 체육 등 교과 활동에 있어서 학생의 성별정체성과 성별표현이 존중되고, 안전하게 학교를 다닐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야 한다.
학교 구성원이 이용하는 모든 시설, 시스템, 교과과정 등이 성별이분법적으로 설계되지 않고 성중립적이어야 한다. 학교 내에 성별로 구분된 시설이 있을 경우, 학생이 자신의 성별정체성과 성별표현에 따라 자유롭고 안전하게 해당 시설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그로 인한 차별, 폭력, 낙인 등을 예방하기 위해 개별적인 지원과 더불어 학교 구성원 전체에 대한 성소수자 인권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모두가 안전하게 학교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공동의 규칙을 마련해야 한다.
다섯. 성소수자에 대한 포괄적이고 긍정적이며 정확한 정보, 성소수자와 관련한 자료가 포함된 교과과정, 교육방법, 교육자원(도서관 등)이 제공되어야 한다.
모든 학생이 성소수자에 대한 포괄적이고 긍정적이며 정확한 정보에 접할 수 있도록 물적・인적 자원을 충분히 배치해야 한다. 교육과정에서 인간의 다양한 성적 발달에 대하여 이해하고 그 다양성을 존중하도록 하는 교육을 제공하여야 한다.
여섯. 성소수자 학생을 이해하고 잘 지원할 수 있도록, 성소수자 인권에 대한 포괄적이고 긍정적이며 정확한 자료가 포함된 교사연수 및 전문성 개발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한다.
성소수자 학생을 직접 만나는 교사뿐 아니라 학교장 등 관리자를 포함한 교육 관계자들의 성소수자에 대한 민감성을 키워야 한다. 이들이 아동・청소년 성소수자의 비가시성과 적대적 환경의 관련성을 이해하고, 성소수자에 대하여 연구에 기초한 과학적이고 현실적인 이해를 가지며, 성소수자를 인간의 다양성 안에서 받아들이고 존중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사연수 및 다양한 전문성 개발 프로그램이 필수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일곱. 성소수자 학생이 겪는 어려움에 대한 조사 및 연구가 정기적으로 이루어지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성소수자 학생이 배제되지 않는 학교 환경이 만들어져야 한다.
성소수자 아동・청소년의 규모와 경험을 파악하여 그 존재를 인지하고, 모든 학교 정책의 토대가 되는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2024. 4.
청소년 성소수자 지원센터 띵동 및 1,314명의 청소년 성소수자와 지지자들 일동
※ 본 자료의 무단 복제를 금하며 인용시에는 출처에 ‘사단법인 청소년 성소수자 지원센터 띵동(www.ddingdong.kr)’이라는 문구를 반드시 표기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용하시기 전에 자료를 사용하는 목적을 이메일(LGBTQ@ddingdong.kr)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문의: 띵동 인권옹호팀 LGBTQ@ddingdong.kr 02-924-1224
사단법인 청소년 성소수자 지원센터 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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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학교는 성소수자 친화적인 공간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혐오와 차별이 아니라 평등과 포용의 가치를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띵동은 2023년 진행한 <포용적인 학교 환경을 위한 법제도 개선연구 - 성소수자 학생을 중심으로> 를 통해 학교와 관련한 현행 법과 제도의 개정안을 도출했습니다. 그리고, 2024년 시작된 ‘포용적인 학교 환경을 위한 입법 캠페인’을 통해 변화를 만들어갈 것입니다.
띵동은 2024. 3. 2.부터 4. 2.까지 한달간, 학교와 관련한 법제도 개선안 6가지에 대해 청소년 성소수자 및 지지자들의 의견을 묻고 가장 원하는 법제도 개선안은 무엇인지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설문조사에는 총 1,314명이 참여하였으며, 602명의 청소년이 설문에 응답하였습니다. 청소년 중에는 연나이 17세에서 19세의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참여하였고(277명), 가장 낮은 연령은 2014년생이었습니다.
설문조사 참여자들은, ‘가장 마음에 드는 변화’로 ‘교사 등 학생을 만나는 사람들이 성소수자에 대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응답했습니다(34.9%, 458명). 모든 연령에서 가장 많이 선택된 만큼, 시급히 개선되어야 과제라는 사실이 다시 한 번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많이 선택된 변화는 ‘성소수자가 포함된 교과과정, 교육방법이 제공되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20.8%, 273명). 학생에게 가장 밀접하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존재로서, 교직원이 성소수자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차별/혐오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50%가 넘은 만큼, 성평등과 성소수자를 완전 배제하고 있는 국가수준의 성교육 표준안과 개정 교육과정은 전면 개편되어야 합니다.
한편 트랜스젠더 응답자들은, 다른 정체성과 달리 ‘학교 생활기록부 성별정보를 나의 성별정체성으로 변경할 수 있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게 확인되었습니다(트랜스여성 25%, 트랜스 남성 27.9%).
연 나이 19세 이하 청소년들이 교사에 대한 교육 다음으로 중요하게 꼽은 것은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괴롭히는 것은 학교폭력으로 분명히 정해져야 한다’(40.3%, 69명), ‘성 정체성은 개인정보이므로 비밀보장이 되어야 한다’(35.3%, 65명)는 변화였습니다. 학령기 나이의 청소년들이 학교에서 폭력과 아우팅에 대한 두려움을 크게 느끼고 있고, 안전하지 못한 환경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결과입니다.
그 밖에도 응답자들은 학교에 성소수자 지지 커뮤니티(동아리 등)가 있다면 더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의견, 성소수자 정체성에 따라 특유하게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을 지원할 수 있도록 교내 상담실, 의료지원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 교직원 외에 부모 등 보호자에 대해서도 교육이나 개입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는 의견 등을 제시했습니다. 무엇보다 학교와 사회가 기본적으로 ‘차별이 금지되고 평등한’ 환경으로 변화하여야 하고, 제시된 모든 변화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입모아 강조하였습니다.
띵동은 위와 같은 요구를 담아 <성소수자 학생 포용적인 학교> 정책요구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22대 국회가 개원한 이후 참여자들의 간절한 바람이 담긴 1,314명의 연명서를 제출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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