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 논평 ·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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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성소수자 학생의 인권도 소중하다! 서울시의회의 학생인권조례 폐지 규탄한다!

[성명] 성소수자 학생의 인권도 소중하다! 서울시의회의 학생인권조례 폐지 규탄한다!



학생 인권의 수난이 계속되고 있다. 4월 24일 충남에 이어 서울시 학생인권조례도 폐지 위기에 놓였다. 지난 4월 26일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혐오에 편승하고 인권을 부정하는 세력의 힘을 과시하려는 듯 일사천리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통과시켰다. 지난 12년 동안 학생 인권의 기준이 되어왔고, 서울시민의 주민발의로 제정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였기 때문에 참담한 심정을 이루 말할 수가 없다. 


서울시의회는 특히 서울시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되어야 하는 이유 중 하나로 성적지향 · 성별정체성 등 사회적으로 합의되지 않은 항목들을 차별받지 않을 권리에 포함해 ‘불필요한 논란’을 지속해 왔다는 점을 들었다. 이들에겐 청소년 성소수자의 존재는 안중에도 없는 것이다. 어떤 성별에 끌림이 있고, 자신의 성별이 무엇인지 찾아가는 소중한 삶의 여정을 '논란'거리로 치부하는 것도 모자라, 불필요하다고 말하는 이들에게서 '인권의 가치'는 아무 의미도 아니었음을, 같은 시대에 같은 공기를 마시며 살아가는 사람인지 의심마저 들게 한다. 서울시의회는 불필요한 ‘논란’거리를 지운 것이 아니라, 청소년 성소수자의 삶을 지워버린 것임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다. 


성소수자 학생에게 학생인권조례는 자신의 기본적 권리를 지킬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근거가 된다. 차별과 폭력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성소수자 학생에게 성적지향 · 성별정체성이 포함된 <차별받지 않을 권리>는 '생명줄' 같은 조항이었다. 이 조항에 따라 그나마 차별이 왜 문제인지, 차별적 언사나 행동, 혐오적 표현을 왜 하지 말아야 하는지 알 수 있었다. 또한 소수자 학생의 권리 보장을 규정하고 있었기에 성소수자 학생은 그 특성에 따라 적정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었다.


청소년 성소수자 지원센터 띵동에는 차별에 눈 감고, 그 어떤 대응도 하지 않는 학교 구성원들의 무관심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당사자들이 여전히 문을 두드리고 있다. 그동안 띵동은 학생인권조례 근거에 따라 인권침해 진정을 하기도 하고, 좀 더 실천적인 과제를 도출할 수 있도록 활동해 왔다. 그러나 서울시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된다면 최소한의 개선 노력마저 기대할 수 없게 된다.


하지만 아직 실낱같이 남아 있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겠다. 교육감의 재의 요구와 재표결 등의 절차는 물론 학생인권법 제정 또한 국회의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기 때문이다. 학생 인권의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


이번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의 날치기 조례 폐지안 통과로 인해 청소년 성소수자의 삶을 얼마나 하찮게 여기는지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다. 청소년 성소수자는 그 누구도 짓밟을 수 없는 소중한 존재이자, 자신의 성정체성을 존중받아 마땅한 권리 주체이다. 청소년 성소수자는 불필요한 논란거리가 아니다. 띵동은 서울시 학생인권조례가 끝까지 존치되고, 더 강화될 수 있도록 끝까지 목소리 높일 것이다.



2024년 4월 30일 

청소년 성소수자 지원센터 띵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