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습니다”
성소수자 혐오 현수막, 민원 신고 답변을 모읍니다!
선거운동이 시작되자마자 우리는 성소수자 혐오 현수막을 마주해야만 했습니다. 성소수자 비하 등 편견과 차별을 조장하는 단어나 문구를 사용할 때 적용하겠다고 하는 행정안전부 ‘옥외광고물법 금지광고물(내용금지) 적용 가이드라인’에 따라 안전신문고에 불법광고물로 신고했지만, 돌아온 답은 철거가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지자체와 선관위가 책임을 회피하는 사이 불쾌감을 무릅쓰고 선거 기간 내내 성소수자 혐오 현수막을 봐야만 했습니다. 현수막을 게시한 교육감 후보는 최종 낙선했지만, 지지율이 23%가 넘었습니다.
성소수자 혐오 현수막을 보지 않기 위해서는 공직선거법 및 관련 규정이 개정되어야 합니다.
민원 신고에 대한 지자체(구청), 선관위 등의 답변을 모읍니다. 안전신문고 신고 이후 어떤 답변을 받았는지 캡처해 제보해 주세요! 향후 법제도 개선을 위한 활동을 위해 사용됩니다.
* 제보기간 : 6월 5일(금) ~ 6월 11일(목)
현재 제보가 마감되었습니다. 참여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습니다”
성소수자 혐오 현수막, 민원 신고 답변을 모읍니다!
선거운동이 시작되자마자 우리는 성소수자 혐오 현수막을 마주해야만 했습니다. 성소수자 비하 등 편견과 차별을 조장하는 단어나 문구를 사용할 때 적용하겠다고 하는 행정안전부 ‘옥외광고물법 금지광고물(내용금지) 적용 가이드라인’에 따라 안전신문고에 불법광고물로 신고했지만, 돌아온 답은 철거가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지자체와 선관위가 책임을 회피하는 사이 불쾌감을 무릅쓰고 선거 기간 내내 성소수자 혐오 현수막을 봐야만 했습니다. 현수막을 게시한 교육감 후보는 최종 낙선했지만, 지지율이 23%가 넘었습니다.
성소수자 혐오 현수막을 보지 않기 위해서는 공직선거법 및 관련 규정이 개정되어야 합니다.
민원 신고에 대한 지자체(구청), 선관위 등의 답변을 모읍니다. 안전신문고 신고 이후 어떤 답변을 받았는지 캡처해 제보해 주세요! 향후 법제도 개선을 위한 활동을 위해 사용됩니다.
* 제보기간 : 6월 5일(금) ~ 6월 11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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