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2022년도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를, 공익법인 등의 의무사항에 따라 2022년도 《공익법인 결산서류》를 공시합니다.
청소년 성소수자 위기지원센터 띵동
2022귀속_공익법인 결산서류 등의 공시(민간단체띵동).pdf
(표준서식,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 포함)
사단법인 청소년 성소수자 지원센터 띵동
2022년귀속_공익법인 결산 서류 등의 공시(사단법인띵동).pdf
2022년귀속_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사단법인띵동).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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