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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2021년도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를 공개합니다.
또한 공익법인 등의 의무사항에 따라 2021년도 《공익법인 결산서류》를 공시합니다.
해당 자료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띵동_연간_기부금_모금액_및_활용실적_명세서_2021년.pdf
띵동_공익법인 결산서류 등의공시(표준서식)_2021년.pdf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2021년도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를 공개합니다.
또한 공익법인 등의 의무사항에 따라 2021년도 《공익법인 결산서류》를 공시합니다.
해당 자료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